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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7.10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
작성자 관리자 (ip:)
  • 작성일 2020-08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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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72
  • 평점 0점

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%로 오른다.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대 70% 세율이 적용된다.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10%p씩 인상했다.

정부가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내용 중에서 세금 관련 내용만 추려봤다.

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
(개인)
‘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’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.2%∼6.0% 세율 적용
* ‘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.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.0%(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.4%)

 


 (법인)
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% 적용
- ‘20.6.17. 대책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
※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

양도소득세
※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(21.6.1)까지 시행유예

(단기 양도차익 환수)
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
(1년 미만 40 → 70%, 2년 미만 기본세율 → 60%)

 


 (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)
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
* 기본세율(6~42%) + (10%p(2주택) 또는 20%p(3주택 이상)
→ 20%p(2주택) 또는 30%p(3주택 이상))

취득세
(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)
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ㆍ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

 


 (다주택자 부담 인상)  다주택자,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
2주택 : 8%
3주택 이상, 법인 : 12%

 (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)
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(75%) 배제

재산세
(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)
*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(국토부, ’20.10월) 논의

(다주택자 보유세 인상)
부동산 신탁시 종부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(신탁사) → 원소유자(위탁자)로 변경
*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

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
(임대등록제도 개편)
단기임대(4년)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(8년) 폐지*
*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(세제혜택 미제공)

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(8→10년) 등 공적의무 강화

(폐지유형 관리)
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

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(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)
*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

(사업자 관리강화)
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*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**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
* 임대의무기간 준수, 임대료 증액제한,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
**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(임대주택) 등록말소, 세제혜택 환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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